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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

jeansoo 2007. 9. 14. 17:30

행정행위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행위 공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보장, 취소소송제도의 배타적 관할권이 기인한 반사적 효과로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유효성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행정행위 공정력으로 인해 행정행위는 비록 취소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취소되거나 행정법원에 의하여 쟁송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고, 관할권이 없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그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거나 또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행정행위의 유효성 추정에서 구하는 견해에 의하면 적법성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에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위법성 인정으로 인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판례에 의하면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로 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판 1973. 7. 10, 70다1439 참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그 조치명령이 위반자에 대해서 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람, 예컨대 토지임차인의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토지임대인에게 조치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은 위법한 것이므로 토지임대인이 그 조치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에 형사법원은 조치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한 후에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 무죄판결을 하였다(대판 1992. 8. 18 90도1709 참조).

 

 

행정문제의 공정력과 선결문제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있다.

② 판례는 행정행위가 단순위법일 때 지방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나 위법성을 심사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분리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선결문제를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해서 논의하게 된다

④ 현행법이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은 위법성을 심사할 수 없다.

 

해설)②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적법성의 추정을 받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실정법상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할이 다른 법원은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위법 즉 확인문제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를 구분함에 있어 우리행정법다수설은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심리가능한 경우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나 배타적관할제도를 강조하는 입장 즉 극소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단순위법은 취소사유로 민사법원은 효력은 공정력으로 인한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심사할 수없고 국가배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위법성 심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