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법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호흡농도 0.25% 이상이면 운전 못하게 규정 (소주는 0.6홉, 맥주는 1병,청주는 1.5홉 수치) -자동차 음주 단속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 : 혈중 농도 0.05%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70kg인 사람이 40분간 맥주 1병,소주 2잔 정도, 청주 1홉, 위스키 싱글 2잔 정도를 마셨을 때 : 면허취소 대상인 0.1%는 소주 4잔 정도, 구속대상이 되는 0.35%는 소주 두병 이상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 ☎ 0.049%까지는 그냥 훈방 ▶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경성대학교의 류병호 교수) -술을 마신 후부터 운전을 금지시키는 시간 =음주량(ml)×알콜 도수×0.8 / 12 ×체중(kg) - 음주 시간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청주를 한 시간에 걸쳐서 58ml(약 세잔) 마셨 을 때는 바로 핸들을 잡아도 좋다. 그러나 두 홉을 마셨을 때는 약 네시간 30분 후에 핸들을 잡아야 함 2.혈중알콜농도 내용(벌금) √0.05-0.09% : 50만원-1백만원 (0.05~0.1% : 벌점100점 및 100일 면허정지) ☞ 0.05%이상 : 인사사고 났을때 2년이하의 징역 √0.10-0.15% : 50만원-1백만원 (0.100% 이상 운전면허 취소) ☞ 0.1%라는 측정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즉시 혈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0.16-0.25% : 1백만원-2백만원 √0.26-0.35% : 2백만원-5백만원 √0.36%이상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불응 : 형사입건
4.음주관련 법률상식 ①단순음주운전 :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사고를 내지 않은 상태의 음주운전 ②자손사고와 보험금 : 음주운전 사고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 가능 ③음주측정 불응죄 유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 ☞ 음주측정 불응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은 행정처벌을 받으나 음주측정 불응시 구속될 수 있음 ▶집앞에서 주차후 음주단속을 거부한 경우 : 처벌불가 ☞ 집앞에 주차후 집에 들어갈 순간 운전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시 응하지 않아도 됨 ☞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음주 운전중이였다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증명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함 ④음주운전 시인서 음주단속시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 시인서에 서명을 해서는 안되며 재 측정을 요구하여야 함 ⑤보험처리 대인배상(Ⅱ)시 음주운전자가 200만원을 부담하며 대물배상시는 50만원을 부담하고 초과분은 보험회사가 부담함 ▶행정처분과 보험 관계는? -혈중알콜농도가 0.16%일 경우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구속수사가 원칙 -음주운전중 발생한 대인과 대물 사고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보상되지만 자손이나 차량손해사고는 보상되지 않고 동승자의 경우에도 동승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탔다면10~20%정도의 과실상계율을 적용 -한편 자동차보험은 사고기록점수제를 도입해서 사고유형별 점수와 사고원인별 점수를 합산한 다음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주취한계인 0.05% 이 상인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3점, 주취한계 미만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점의 점수를 부과해서 1점당 10%씩의 보험료를 할증 ☞대인사고시 : 보험금을 지급(단, 보험사에 200만원은 자기부담)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200만원을 피보험자 또는 사고운전자에게 부과한다. (96. 8. 1개정) ☞대물사고시 :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에 50만원 자기부담)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50만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96. 8. 1개정) ☞자기차량손해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 4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운전과 그 뜻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여부의 판단기준은 혈중알콜 농도가 0.05%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체 운전한 것을 말한다. ☞가해자의 음주운전부담금 미납시 보험회사 우선지급 명문화 (2001.4.1.변경)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사고시 보험회사는 원래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대인배상Ⅱ는 200만원,대물배상은 50만원을 제외하여 보상하고, 동 제외금액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주운전자인 가해자의 경제적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우선 지급후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명문화.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콜농도나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구속 수사함 ▣음주운전 사고사례 1)시동후 차체를 전진 및 후진하였을 경우 : 음주운전으로 처벌 2)자동차의 일부가 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 음주운전으로 처벌 3)노상 주차장 위에서 전 후진했을 경우 : 음주운전으로 처벌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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