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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jeansoo 2007. 5. 3. 19:34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國章) 모독죄(제109조), 폭행죄(제260조), 과실상해죄(제266조), 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모욕죄(제311조) 등이 있다.


친고죄[親告罪, Antragsverbrechen]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이러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범죄가 경미하거나(예를 들면 모욕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강간죄 등의 성범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의 성립이나 가벌성과는 관계 없는 공소제기나 소추요건에 불과하다.


현행 형법상 이러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 등 간음죄(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제305조),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의 절대적 친고죄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경우처럼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친고죄로 되는 상대적 친고죄(권리행사방해죄·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배임수증죄·점유이탈물횡령죄·장물죄)가 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고소가 없음에도 잘못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제230조 1항). 이와 같이 고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  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내  용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관련규정

절대적친고죄

간통죄(제241조), 

강간죄(제297조), 준강간죄(299조), 강제추행(298조), 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303조)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304조)

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제288조 1항)

제292조 1항, 제293조 2항 각 죄중 일부(제296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제309조)

과실치상죄(제266조)

 

※ 주 의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학대·존속학대(제273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상대적친고죄

(친족상도 규정)

 절도, 사기, 공갈, 황령, 배임

(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일부 :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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