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 | |||||||||||||||||||||||||||||||||||||||||||||||||||||||||||||||||||||||||||||||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에 의해 학교회계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지출원인행위의 구분 | |||||||||||||||||||||||||||||||||||||||||||||||||||||||||||||||||||||||||||||||
■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 계약할 상대자 반대급부의 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 ■ 지출의 원인이 행정처분 또는 관리행위 등일 때 처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 | |||||||||||||||||||||||||||||||||||||||||||||||||||||||||||||||||||||||||||||||
지출원인행위권자 | |||||||||||||||||||||||||||||||||||||||||||||||||||||||||||||||||||||||||||||||
학교회계의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학교의 장이 담당하며 학교의 장이 없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없고, 관할청에 의해 당해 학교장의 직무대리자가 임명되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자가 담당한다. | |||||||||||||||||||||||||||||||||||||||||||||||||||||||||||||||||||||||||||||||
지출원인행위시 준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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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흥교육사랑방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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