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징구 여부

jeansoo 2008. 7. 11. 00:01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계좌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내공있음)

9월 20일경에 법률사무소에서 신원보증에 대한 공증을 받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말이 계산서지 간이영수증인지라
본사에서는 처리해줄 수 없다 해서 다시 계산서(세금계산서와 거의 흡사한 양식)을 요청하고 업체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남발해야 하냐면서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미 금전관계가 끝난 후의 일이라 그러는지 아예 배째라예요..
법률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 만한 법적 근거나,
통례적인 이유 등등.. 이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법적 근거로..
꼼짝못하게 해주고 싶네요..
고객과의 통화에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곳은 좀 망해줬으면하는
바램이네요..  나쁘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계좌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된 질문
2005.09.29 18:54 추가
두번째 답변도 감사하지만요.. 계산서는 그 쪽에서 준다고했고, 제가 받고 싶은건 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니까요..ㅜㅜ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법12 ① 17호, 조특법106, 조특영106 (98.12.31이관)

[별표 10 : 조특법 시행규칙]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2005.3.11. 개정)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변호사법 제39조 및 동법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위에 답은 아주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오정 끼가 조금 있어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計算書의 作成·交付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

 

소득세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 計算書의 作成·交付】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12.31.개정)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공급가액

      4.작성연월일 (96.12.31.개정)

      5.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9.12.31.개정)

 

 

관련근거는 소득세법에서 찾아 볼수 있네요..

님이 정식 계산서 요구하시면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계산서 발급을 끝내 거부한다면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신고하십시요... 소득 누락의 혐의가 엄청 있어 보인다고....

 

세번째 답변....

 

답변이 충분치 않았군요.. 저두 회사에서 부가세 신고업무를 하는지라 유난히

본 질문에 대해 애착이 가서 관련세법을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두번째 답변할때 제 생각으론 계산서를 받으면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필요가

있나? 계산서에 거래처 등록을 위한 필요한 factor가 다 있을텐데~ 생각하면서 혹 위장사업자등을 염려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자조회란을 이용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계산서 발급요구에 대한 정당성 측면에서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한것이 하나 있더군요. 질문자님의 억울함과 분함을 간과 했습니다.

님과 본사회계담당자와의 업무 해결만을 생각 했지 막되먹은 공증사무소 직원의 코를

납작하게 할만한 답변을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안그래도 두번째 답변하기전 국세청에 질의를 올렸는데 국세청 담당자가

오늘 아침 전화가 왔네요

 

질문내용

과중한 세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을 거부합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필요적 factor는 기재 되어 있으나
모든 회사들이 회계장부를 전산화 하고 있고 그에따른 내부관
리일환으로 거래처 등록에 따른 첨부서류로써 사업자등록 사본
을 징구하여 받아두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정당하게 요구할
있는 법적근거를 알려주십시요..

 

 

통화답변내용

요점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근거는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다만 위장사업자등의 계산서 남발을 막기위해

국세청홈페이지에 사업자조회 열람기능을 이용하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드려 죄송하구요,,,, 덕분에 저두 모르는거 하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구요..

 

 

출처 : http://cafe.daum.net/love80008/2JVA/14243?docid=b8Zr|2JVA|14243|20080412011219&q=%BB%E7%BE%F7%C0%DA%B5%EE%B7%CF%C1%F5%20%C3%B7%BA%CE%B1%D9%B0%C5&srchid=CCBb8Zr|2JVA|14243|20080412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