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육아휴직수당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지급]

jeansoo 2008. 8. 17. 12:55

종전에는 육아휴직중 자녀의 "양육"시에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 1월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수당(월 50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에 부응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출산?육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한다. 단, 휴직기간이 확대되더라도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1년만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던 육아휴직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보충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육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휴직 시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출처 :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