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스크랩] 공무원 징계 종류

jeansoo 2008. 8. 17. 23:54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 있으며,

   배제징계와 교정 징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배제징계


구분

효력

파 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퇴직급여액의 1/4(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에서 1/2(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감액
5년간 공직채용 제한

해 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② 교정징계


효력/ 종류

정직(1-3월)

감봉(1-3월)

견책

근거규정

보수

보수

처분기간 중 2/3감액

처분기간 중 1/3감액

 

법 제80조

승급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처분기간+18개월간 제한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처분기간+12개월간 제한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6개월간 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4조

수당

대우공무원,장기근속,가족,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2/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중지
정직1월에 정직수당 1/9 감액

대우공무원,장기근속,가족,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1/3감액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중지
정직1월에 정직수당 1/18 감액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중지

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제11조의2

근무연수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 18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 12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6개월간 제외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8조

신분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처분기간+18개월간 제외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처분기간+12개월간 제외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6개월간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39조

경력평정

처분기간제외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 4

연가

처분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 직위해제(職位解除)
  •  

  •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임용행위의 일종.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이므로 일정한 사유,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②‘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위의 ①또는 ④의 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직위가 해제된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  

     

     


    출처 : 경주 유림산악회
    글쓴이 : 산신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