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종이 있으며,
배제징계와 교정 징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배제징계
구분 |
효력 |
파 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해 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② 교정징계
효력/ 종류 |
정직(1-3월) |
감봉(1-3월) |
견책 |
근거규정 | |
보수 |
보수 |
처분기간 중 2/3감액 |
처분기간 중 1/3감액 |
|
법 제80조 |
승급 |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
초임연봉 및 호봉 재 획정시 승급제한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4조 | |
수당 |
대우공무원,장기근속,가족,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2/3감액 |
대우공무원,장기근속,가족,자녀학비보조, 주택수당의 1/3감액 |
모범공무원 |
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제11조의2 | |
근무연수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 18개월간 제외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처분기간+ 12개월간 제외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6개월간 제외 |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8조 | |
신분 |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처분기간+18개월간 제외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처분기간+12개월간 제외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 특별 승진 임용시 6개월간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39조 |
경력평정 |
처분기간제외 |
|
|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 4 | |
연가 |
처분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 |
|
|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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