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육아휴직중 자녀의 "양육"시에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08년 1월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수당(월 50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에 부응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출산?육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요건을 3세 미만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한다. 단, 휴직기간이 확대되더라도 육아휴직
또한, 기존에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던 육아휴직에 대한 횟수 제한을 없애고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결원보충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 휴직 시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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