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출장여비 관련

jeansoo 2008. 8. 9. 01:30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1. 출장시간에 따라 지급하되,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2.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 출장시간으로 인정.

 

3.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까지만 지급함.

 

4.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며 운전자에 대하여는 관내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그렇다면 근무지내 출장을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10시로 한번 오후 15시부터 16시로 한번 한 사람은

얼마의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희 동의 경우는 이럴 경우, 여비를 2만원 지급해 왔는데

어떤 동에서는 출장시간을 합산해서 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출장시간을 합산하는 거라면 3번 조항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2회 가서 4시간이 되나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가서 8시간이 되나

모든 경우 4시간 이상으로 2만원밖에 지급될 수  없으므로

3번 조항의 출장비를 합산하여 2만원까지만 지급하라는 말을 왜 굳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출장 시간을 합산하라는 말 대신 출장비를 합산하라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