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①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잡종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과징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
▶ 광의의 국유재산
○ 국가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범위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선박,항공기
• 지상권,지역권,광엽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의 무채재산권
• 현금,물품,기타 동산 및 국가채권
• 기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 협의의 국가재산
○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재산
○ 국유재산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함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
신탁의 수익증권 등
•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부과•징수근거
• 국유재산법 제24조(사용.수익허가)
• 국유재산법 제25조(사용료의 징수)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2(사용료의 조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대부료 등의 귀속)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1조의 2(사용료의 귀속)
▶ 사무처리요령
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없음)
② 심사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하여야 함
•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
수익을 허가하여야 함
• 사용.수익하가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대부하지 못함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다만,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가능
③ 재산평가(사용료의 계산 및 납부시기 결정)
• 사용료 산정 : 연간사용료 × 사용료율
• 사용료율(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당해 재산가액의 1,000
분의 40 이상
· 경작목적 :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5(농지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후 납부)
· 기타의 경우 :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이상.다만,주거용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
④ 사용(대부)료의 조정
• 조정대상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
· 잡종재산의 대부료,변상금
• 적용대상 : 시행령 제26조의2
· 대상자 :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하는 경우(신규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적용대상 증가율 : 전년도보다 산출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 산출요령
· 전년도사용료의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로 환산)
· 산출사용료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로 환산)
·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계산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 산출사용료-전년도사용료/전년도 사용료 × 100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
· 납부할 사용료의 산출 : 위 산출한 것의 증가율이
-10% 미만인 경우 : 위의 산출사용료
-10% 이상인 경우 :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조정계수에 전년도사용료를 곱하여 산출
납부사용료 = 전녀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 × 조정계수)
④ 납부시기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8%의 이자를 붙임
⑤ 면제
•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사용료의 면제기간 : 시행령 제28조
·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체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위 사용료 총액에 합산.다만,부지사용료를
따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공유재산임대료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을 사용·수익한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
2. 사용료
① 도로 점·사용료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② 하천 점·사용료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③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④ 시장사용료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도모 및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운영함
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⑤ 도축장사용료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하여 도축작
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⑥ 입장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
(이 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 등의 입장수입
⑦ 기타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
(구거)점·사용료,사장사용료, 도축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 수입
3. 수수료
① 관공업수입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병원, 보건소 등에서 특정인에게 의료용열이나 의료약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② 증지수입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하는
증표판매수입
③ 폐기물수집수수료
지방자치단체 도시 구역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청소구역내에서
쓰레기, 재, 오니, 분뇨, 동물의 시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을 종량으로 처리하므로 징수하는 요금
④ 기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수입
4. 사업장 수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여 생산
하는 것을 주민에게 보급시키는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
5. 징수교부금 수입
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시·군·구는 시·군·구 내의 시세 또는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며 시·도는 시·군·구가 시·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징수금의 교부율에 따라 그 처리비를 해당 시·군·구에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②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 세입인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등을 시·군·구가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시·도는
시·군·구가 징수하여 납입한 징수금의 교부율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③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의 수입을 시·군·구에서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법규에서 규
정) 시·군. 구에서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일정율을 그 업무 처리비로 당해
시·군·구에 교부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6. 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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