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경상적세외수입

jeansoo 2008. 9. 24. 09:38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①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잡종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과징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

 ▶ 광의의 국유재산

 ○ 국가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범위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선박,항공기

 • 지상권,지역권,광엽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의 무채재산권

 • 현금,물품,기타 동산 및 국가채권

 • 기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 협의의 국가재산

 ○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재산

 ○ 국유재산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함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

 신탁의 수익증권 등

 •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부과•징수근거

국유재산법 제24조(사용.수익허가)

유재산법 제25조(사용료의 징수)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2(사용료의 조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대부료 등의 귀속)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1조의 2(사용료의 귀속)

 ▶ 사무처리요령

 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접수(구비서류 없음)

 ② 심사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하여야 함

 •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

 수익을 허가하여야 함

 • 사용.수익하가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대부하지 못함

 •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다만,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가능

 ③ 재산평가(사용료의 계산 및 납부시기 결정)

 • 사용료 산정 : 연간사용료 × 사용료율

 • 사용료율(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이상

 ·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 당해 재산가액의 1,000

 분의 40 이상

 · 경작목적 :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5(농지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후 납부)

 · 기타의 경우 :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이상.다만,주거용의

 경우 1,000분의 25이상

 ④ 사용(대부)료의 조정

 • 조정대상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

 · 잡종재산의 대부료,변상금

 • 적용대상 : 시행령 제26조의2

 · 대상자 :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 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하는 경우(신규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불가)

 · 적용대상 증가율 : 전년도보다 산출사용료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

 • 산출요령

 · 전년도사용료의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로 환산)

 · 산출사용료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사용료로 환산)

 ·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계산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 산출사용료-전년도사용료/전년도 사용료 × 100

 -증가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계산

 · 납부할 사용료의 산출 : 위 산출한 것의 증가율이

 -10% 미만인 경우 : 위의 산출사용료

 -10% 이상인 경우 :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조정계수에 전년도사용료를 곱하여 산출

 납부사용료 = 전녀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 × 조정계수)

 ④ 납부시기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8%의 이자를 붙임

 ⑤ 면제

 •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사용료의 면제기간 : 시행령 제28조

 ·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체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 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위 사용료 총액에 합산.다만,부지사용료를

 따로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공유재산임대료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을 사용·수익한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


2. 사용료

 ① 도로 점·사용료

 도로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

 ② 하천 점·사용료

 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사력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 및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③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법정하천 또는 공유수면과

 비법정하천 공유수면내의 자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수입

 ④ 시장사용료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도모 및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설치운영함

 으로써 징수되는 수입


 ⑤ 도축장사용료

 식용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축을 도살·해체하기 위하여 도축작

 업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


 ⑥ 입장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

 (이 용자)에게 징수하는 공연장 등의 입장수입


 ⑦ 기타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중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

 (구거)점·사용료,사장사용료, 도축사용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 수입


 3. 수수료

 ① 관공업수입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병원, 보건소 등에서 특정인에게 의료용열이나 의료약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② 증지수입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하는

 증표판매수입


 ③ 폐기물수집수수료


 지방자치단체 도시 구역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청소구역내에서

 쓰레기, 재, 오니, 분뇨, 동물의 시체등 사람의 생활이나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을 종량으로 처리하므로 징수하는 요금


 ④ 기타 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수입


 4. 사업장 수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여 생산

 하는 것을 주민에게 보급시키는 생산물에 대한 매각수입


5. 징수교부금 수입

 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시·군·구는 시·군·구 내의 시세 또는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며 시·도는 시·군·구가 시·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징수금의 교부율에 따라 그 처리비를 해당 시·군·구에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②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 세입인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등을 시·군·구가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납입할 경우 징수위임 기관인 시·도는

 시·군·구가 징수하여 납입한 징수금의 교부율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③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시·도의 수입을 시·군·구에서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법규에서 규

 정) 시·군. 구에서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일정율을 그 업무 처리비로 당해

 시·군·구에 교부 함으로써 생기는 수입

 6. 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