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사항 정리

jeansoo 2009. 12. 24. 10:52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사항 정리

 공무원 일부 공통수당 기본급에 단계적 통합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

수당은 총 49종이나 되고 보수의 약 46%를 차지하였는데
내년부터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개편함으로써 보수체계가 간소화/투명화될 전망 
     
호봉제가 적용 모든 공무원이 공통 지급받는 수당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10년에는 우선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

‘11년에는 교통보조비를, ’12년에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
     
다만, 동 기본급 통합 및 수당단가 조정방안은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공무원연금법」개정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 
     
현행 수당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수당(28종)에 대해서는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부가급여 지급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수당은 폐지하고, 유사한 수당을 통폐합하여 현행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을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해 기술 및 직무여건 등의 환경변화에 비추어 직무위험도가 낮아진 직무분야, 동일 업무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분야 등에 대해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삭제하여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를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4%에서 67%(’10년), 70%(’11년), 76%(’12)까지 높아지며, 현행 총 49종의 각종 수당은 30종(’10년), 29종(’11년), 27종(’12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09.12.2 ~ 12.14) 후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기본급 연동수당 단가조정

* 연금법 개정 전제 추진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규정 본문에서 삭제

기본급 연동 수당 중 대우공무원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기준단가 조정

  - 대우공무원수당 : 현행 4.8% → 4%로 조정

  - 군법무관수당 : 현행 40% 이하 → 33% 이하로 조정

  - 시간외근무수당 : 기준호봉 70% → 기준호봉 57%로 조정

  -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100% → 월봉급액 85%로 조정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6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의5

제18조의7

제19조

2. 특수업무수당 개편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

  - 현행 28종인 특수업무수당을 11종으로 통폐합

별표 11

3. 위험근무수당 개편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

  - 85개 대상직무를 45개 직무로 조정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