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jeansoo 2008. 9. 29. 00:14

예산(豫算)의 전용(轉用)

예산에 있어 동일 항 내의 각 세항 또는 각 목간의 경비를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예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37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예산회계법 37②), 예산청장은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37③).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37④).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