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豫算)의 전용(轉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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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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