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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면 무슨 죄?????

jeansoo 2011. 5. 27. 23:10

소말리아 해적,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면 무슨 죄?

 

 

2011. 1. 21.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면서 하루의 사건 사고를 살펴보던 중 긴급속보가 떴어요.

 

청해부대, 주얼리호 긴급 구출 성공

 

115일 화물선 삼호주얼리호(12000t)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해 삼호드림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긴 협상시간 동안 선원들이 건강히 잘 버텨주기를 바라면서도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몸값을 요구할까.. 걱정이 되었어요. 몸값이 커질수록 협상시간은 길어질테고, 그만큼 선원들의 안전이 위협될테니까...

 

그런데 이번 소식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된 다음날 지부티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4500t)이 소말리아해역으로 출동하여 피랍 6일 만에 청해부대의 구출 작전으로 선원 21명이 모두 안전하게 풀려나게 되었어요.

 

 

 

, 피랍선박 진입 첫사례..법적 문제없나/연합뉴스/2011-1-21

 

 

 해적들을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한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1996년 발생한 페스카마 15호를 기억하시나요? 벌써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 ~ 그 사건!’ 하실거예요.

 

199667.

온두라스 국적 페스카마 15호는 원양어선으로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 중국인 교포선원 7명을 태운 뒤 남태평양에서 조업에 들어갔어요. 조업 중이던 페스카마호에서 63일 경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세양2호에게 "중국인교포 선원들이 작업거부에 들어가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모아기지로 회항하고 있다"는 교신을 보냈어요. 하지만 연락두절 상태로 10일이 지나도록 페스카마호는 입항하지 않았죠.

 

그 시간 페스카마 15호에서는 열악한 작업조건과 폭력에 항의하는 선상반란이 일어났고, 중국인 교포선원들이 선박을 장악한 뒤,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 조선족 선원 1명 등 11명을 살해한 뒤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일본으로 밀입국하려고 했으나 연료가 떨어져 표류하다가 일본해상보안청 발견되어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어요.

 

자료 참고 :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의 전말/연합뉴스/1996-8-25

 

사건을 다시 요약해 보면 199682, 사모아섬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온두라스 국적 원양어선에서 중국인 교포선원들이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 교포 선원 11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버리고 표류하던 중 일본해상에서 일본해상보안청에 발견되었어요.

 

우리나라 해상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의 아닌 배에서 외국인이 범한 범죄를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이 사건에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을 일본으로부터 인계받았어요. 보호주의는 범인이 외국인이고 범죄지가 외국 영역에 속할지라도,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에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이 경우 형법 제6조가 적용되었어요.

 

형법 제6(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행한 범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는 국적, 장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럼 이들의 행위는 우리나라 형법 중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검찰은 3가지 범죄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의자 6명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선박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 선박을 침몰시키고 일본으로 밀입국하기 위하여 항해 도중에 뗏목을 만들기도 한 것은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을 강취한 것으로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형법 제340(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둘째,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옮겨 바다에 버린 행위는 별도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1997년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사체는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형법 제161(사체등의 영득)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피의자들이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감금한 행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력행위 :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감금, 공갈, 상해 등

 

이에 대해 법원은 해상강도살인, 시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모두 인정하였고, 선상반란을 주도한 이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상반란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어요.

 

페스카마 15호 사건과 주얼리호 피랍사건 구체적 사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영해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도 아닌 곳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의 맥락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 형법 제6조를 적용한다면, 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우리나라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국제법에서는 해적행위를 해적들이 공해상(公海上)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내지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私的)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으로 규정짓고 있어요.

 

사적(私的) 목적 = 타인의 재물을 강취

선박에 대한 약탈 = 선박 강취 또는 선박내 침입

폭행 = 다중의 위력행사

 

어때요? 유사하죠~ 저는 형법 해상강도죄와 국제법의 해적행위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요.^^

 

그런데 소말리아 해적들은 주얼리호에 침입하여 선박 지배권을 장악했지만,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성공으로 결과적으로 주얼리호 선박을 빼앗지도 못했고, 선박에 있던 물건, 선원들의 재물, 몸값 등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렇듯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하는데 미수범은 모든 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요. 해상강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할까요?

 

형법 제342(미수범) 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네, 해상강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해요. 그렇다면 미수범의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본조에 정한다.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행위를 종결했거나, 결과가 발생한 자)보다 감경할 수 있어요. 이는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거나 정상이 참작되어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어요. 범인이 범죄행위를 하던 도중에 자발적으로 범죄를 그만두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면 형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주는 조항도 있어요. 하지만 주얼리호의 경우에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자발적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한 것이 아니니 제26조의 혜택은 받을 수 없겠죠. 또한 형의 감경할 수 있는 판사의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기에 그들은 너무 잔인하고 나쁜사람들이에요.

 

이상 소말리아 해적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어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페스카마호 사건과 달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적의 처벌에 관한 문제로 외교통상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법과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사법처리 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해적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더이사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래봐요. 

 

 

대검찰청 대변인실

   

출처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글쓴이 : 검토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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